도교육청, 성 인권 침해 행위 뿌리 뽑는다
도교육청, 성 인권 침해 행위 뿌리 뽑는다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3.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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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간 성폭력 등 발생 시 수업배제 조치 등 엄중 처벌…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등 확대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미투 운동’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현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간 성폭력 발생 현황은 2015년 10건, 2016년 23건, 지난해 19건이다.

교원 사이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 행위는 교원 간 성추행 및 성희롱 1건,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1건, 교원이 일반인을 성추행한 1건 등 총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성 관련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 중심으로 이뤄졌던 진상파악 및 예방 활동을 도민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원 간 성 관련 인권 침해 행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수업배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징계위에 회부해 사안별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올해 교육청 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내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성인지에 대한 교육활동 강화 및 매뉴얼 마련을 나서 학생 스스로 성 관련 인권 침해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원인사과와 학생생활안전과 등 과 단위로 구성됐던 대책기구를 본청 단위로 격상, 사안별 전문 업무를 분담해 보다 근본적인 지원 및 실태 파악에 나선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계영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오승식 교육국장이 ‘총괄대책반장’을 맡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 지난 12일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추진단은 총괄대책반장 산하에 ▲교원인사과 ▲학생생활안전과 ▲총무과 ▲미래인재교육과 ▲감사관실 ▲공보관실 등으로 구성돼 각 과별 업무를 분담해 처리한다.

또 이달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인포존’에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를 구축, 운영에 나서고 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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