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타운하우스로 대규모 불법 숙박 벌인 업자 입건
미분양 타운하우스로 대규모 불법 숙박 벌인 업자 입건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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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벌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50대 숙박업자 김모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미분양 타운하우스 15세대를 임대한 후 이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홍보하면서 불법 숙박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타운하우스 15세대를 이용해 대규모 불법 숙박업을 벌인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자치경찰단은 김씨가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김씨가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업자는 주택 경기 침체로 분양되지 않은 타운하우스를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며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 숙박행위를 하는 비정상 영업 행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력한 불법 숙박업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숙박업자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주 51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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