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내달 11일까지 매입 신청 접수...다가구.다중.공동주택 등 대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 주택 100호 매입을 목표로 오는 4월 11일까지 매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와 다중,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중 주거취약계층 임대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한다.
매입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에 공급된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매입 주택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6년 99호를 시작으로 2016년 36호까지 총 365호를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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