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면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로 버스 기사 손모씨(39)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39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부근 교차로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면서 버스 탑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신호위반 동기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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