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대피소 매점 28년간 불법 운영
한라산 대피소 매점 28년간 불법 운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3.09 1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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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용·수익 허가 없이 매점 설치해 수익 거둬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윗세오름 대피소와 진달래밭 대피소 매점이 28년 동안 불법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해고 2달 기자회견'에서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대피소 매점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윗세오름 대피소와 진달래밭 대피소는 문화재청이 소유한 국유재산으로, 해당 대피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화재청이 제주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2일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 매점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보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본래 문화재청 소유 국유재산이던 윗세오름 대피소와 진달래밭 대피소는 붕괴와 조난사고 예방을 위해 개축된 후 2009년 3월과 2008년 5월 문화재청으로 다시 기부채납됐다.
 
1990년 설립된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는 각 윗세오름, 진달래밭, 성판악, 어리목 대피소 매점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해 왔다. 수익금은 주로 운영비 충당에 쓰였지만, 이 중 연간 4000~5000만원은 제주도로 전출됐다.

한라산국립국립공원 후생복지회는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세입 전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국유재산을 28년 동안 무단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자를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점을 운영한 것은 잘못"이라며 "매점은 현재 한라산후생복지회 해산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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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8-03-13 20:57:52
에라 그사람들없으면 다 도ㅔ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