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분구안, 내주 최종 확정
도의원 선거구 분구안, 내주 최종 확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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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9일 획정안 최종 확정해 도지사에 제출…도의회 행자위 13일 안건 심사 예정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제주시 2개 도의원 선거구를 각각 분구하는 획정안이 다음 주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제6·9선거구를 분구해 29개 선거구를 31개 선거구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획정안에는 제6선거구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분구하는 계획이 담겼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생략, 12일까지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14일 개회하는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6·1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3일 제358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가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획정안을 제출하면 사안이 시급한 만큼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사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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