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연장 허가 법적 근거 없어"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연장 허가 법적 근거 없어"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3.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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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5조가 개정되면서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제주도는 지난 20년 가까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에 대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 허가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25조는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먹는샘물 제조·판매 등)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위 신설조항에 대한 단서조항 또는 부칙으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며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시도 종결은 물론 위법한 근거에 의해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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