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하나마나인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하나마나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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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관광개발사업장 등 53곳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총 40건의 미흡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문섬과 범섬, 기차바위 등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 및 결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조치와 권고조치를 받았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비점 오염원 및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일부 수치가 높아졌는데도 원인분석이 없었다. 이행조치로 뒤늦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 오수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 백통신원리조트 등도 이행조치를 받았다.

언뜻 들으면 깜짝 놀랄 일같지만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환경영향평가의 이런 문제는 당국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사후관리에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 환경평가 이행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무리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협의사항을 누가 애써 지키려 하겠는가.

제주도는 지난 5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과 지역주민 명예조사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발전방안 간담회’를 갖고 사후관리조사제도의 보완점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번 논의가 허술한 사후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에 앞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무엇보다 승인기관이나 사업자의 인식이 덜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번에 제주도가 공개한 사후관리조사 결과는 그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또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개발에 앞서 굳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이유도 이같은 손실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특히 제주도는 면적이 좁아 균형개발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갖은 편법과 눈가림으로 개발의 논리가 파고들어 환경문제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개발의 후유증으로 이미 곳곳에서 재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있는 법이나마 철저한 시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차제에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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