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감축 차질 없이 준비해야
렌터카 감축 차질 없이 준비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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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요인 가운데 하나가 렌터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평일에도 제주의 주요 도로를 달리는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 렌터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렌터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그동안 흐지부지 돼 온 렌터카 총량제 추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시행의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고,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 운행제한’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협의 끝에 성사됐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전후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9월부터 곧바로 렌터카 감축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수를 현재 3만2100여 대에서 일차적으로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렌터카 감축은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차령 초과에 따른 대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먼저 추진된다. 제주도는 렌터카로 운행 가능한 차령 기준을 고려할 때 내년 말까지 도내 렌터카의 약 25%인 8000여 대가 차령이 초과할 것으로 추정돼 1차 감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다만 업체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렌터카 보유 대수를 줄이 돼 신고 기준인 100대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렌터카를 감축시키는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교통 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차량 운행제한, 렌터카 감축 등을 통해 당장 내년 말부터 제주도내 교통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렌터카를 줄이는 것은 이처럼 교통난 해소라는 측면 외에도 렌터카 수요를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대부분 승용차는 하루 운행시간이 제한적이다. 특별한 용무가 있는 차량 소유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출·퇴근용도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렌터카는 사실상 하루 24시간 운행된다고 봐야 한다. 특히 렌터카 차고지가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집중되면서 제주공항 주변은 사실상 이들 렌터카로 상습교통정체구간이 됐다. 렌터카를 줄이는데 따른 도민사회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나타나게 될 업계의 반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업계를 설득할 논리를 가다듬는 동시에 도민들을 상대로 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끌어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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