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제주일보
  • 승인 2018.03.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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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제주일보]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하지만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잠시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적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에 맞는 소방시설 보급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한다.

최근 6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의 60%(연평균)이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안전사각지대인 주택의 경우 화재발생 및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할 경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4일까지 모두 설치 해야 했지만 아직도 미설치 된 주택이 많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노부부 가구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화재 소방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에서 70대 이상 노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해당 가정은 인근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기초소방시설을 무상 지원 받아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 하고 아직 미설치된 가정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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