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명부 진상규명 우선 이뤄져야”
“4·3 수형인명부 진상규명 우선 이뤄져야”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3.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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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4·3과 관련한 공식 기록물인 수형인명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우선 이뤄져야 합니다.”

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4232명과 함께 공식 기록물인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2530명에 대한 생사 여부는 물론 당시 죄목에 대한 사실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4·3 당시 도민들이 어떻게 불법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4·3 수형인 희생자들은 군경에 끌려가 죄명도 모른 채 재판절차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옥 뒤에는 전과자로 낙인 찍혀 살아야만 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입은 피해를 배·보상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3수형인들은 대부분 옛 주정공장 창고에 갇혀 있다가 다른 지방 형무소로 옮겨진 경우가 많아 4·3 당시 군경에 체포된 사람들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4·3의 1차적 피해 당사자에 대한 증언과 기록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도민연대가 중심이 돼 지난해 4·3 수형인 재심 청구가 이뤄진 것과 관련, “지난해 4월 4·3 수형인 생존자 18명이 1948~1949년 사법절차와 판결문 없이 이뤄진 군법회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며 “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숨진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불명예를 회복하려는 간절한 요구”라고 피력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증언과 4·3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을 계획”이라며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과 더불어 당시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판결문과 범죄사실(공소)이 없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심 개시가 이뤄진다면 당시 위법행위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재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시 재판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불법구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당시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또 다른 법률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열리지만 정확한 진상규명과 4·3의 정명(正名)은 과제”라며 “미완으로 남은 4·3진상보고서를 완결해 제주4·3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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