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도내 농어업인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FTA 이행 현황 및 전망, 농어업인 영향, 지원 목표 및 전략 등을 담은 농어업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농어업인 지원 대상으로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어업 경영 규모 확대 ▲생산기반시설 정비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촉진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촉진 등이 포함됐으며 지원 규모는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이 실제 사업비의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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