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외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해야
농가 외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해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2.2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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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이어진 폭설로 인해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지역 비닐하우스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철제 파이프 골격의 비닐하우스가 폭설 무게를 못 견디고 감귤 나무 위로 줄줄이 쓰러진 것.

서귀포시는 제주도에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0일부터 폭설 피해 감귤하우스 87농가에 비닐하우스 전문기술단과 군‧경부대, 자원봉사단 등 인력이 투입돼 긴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복구는 시작됐지만 농가의 시름은 덜어지지 않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설 연도와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시설비의 약 8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폭설 피해 농가 87곳 중 고작 19곳 21.8%만 재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

실제로 3700㎡ 규모의 레드향 농가의 경우 시설하우스 철거 비용을 제외한 하우스 재 시설비 약 1억5000만원에 감귤 나무 묘목 및 보식 비용 등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늘어나는 빚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3300㎡(1000평) 기준 1년에 237만6000원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중 국비 50%, 지방비 35% 등 모두 85%가 지원되고 나머지 15%인 35만6440원만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당장 한 푼이 아까운 농민들은 낸 원금이 예‧적금처럼 고스란히 보장되지 않아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지난 20일 시정정책회의를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에게 예상치 못한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하는 최적의 예방책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개선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외면이 아닌 선호의 대상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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