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제주일보
  • 승인 2018.02.27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춘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제주일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다소 생소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관한 공식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를 구성하는 공통된 요소는 ‘농장에서 하는 활동, 특별한 도움(건강, 재활, 사회통합, 교육, 고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함으로써 농촌복지를 강화해가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프로그램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시설사용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와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농업생산 활동 등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조직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참여 구성원 중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포함되거나, 여성비율 30% 이상, 또는 친환경농업․GAP 등 인증농업인 참여 조직인 경우 우선 선정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다음달 14일까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제주시 농정과 또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 농업을 추구하는 많은 조직의 사업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촉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