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혼선’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혼선’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8.0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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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이 출마할 경우 현직 유지 여부 규정 ‘미비’…등록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규정이 일부 미비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직 교육의원이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현직 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현직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로 등록을 할 때 교육의원 직 사퇴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한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기로 한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가 인정돼 교육의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나선 당시 도내 교육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교육감 선거 출마를 밝힌 김광수 교육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계획이었지만, 현직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선관위에서 등록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도 “‘입법미비’에 대해 최근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요청했다. 오래지 않아 회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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