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지방공휴일 지정 위해 규정 개정 공식 요구
4.3지방공휴일 지정 위해 규정 개정 공식 요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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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정부 2개월 내 답변해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구해 최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서면회의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18년 제1차 임시회’에서 고충홍 의장이 제출한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의 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3 70주년 국가추념식에 참석하고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수용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2조 공휴일 범위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날”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또 행불인 유해발굴과 희생자 추가신고 등이 반영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관계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된다.

중앙부처는 2개월 이내에 타당성 등을 검토해 처리결과를 의장협의회로 회신해야 함에 따라 4·3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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