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건의 개별접근?
역사적 사건의 개별접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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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변경혜기자] 제주4·3을 개별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과 같은당 권은희 의원의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를 보고 여러 의문이 들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위안부할머니들이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일본군에 끌려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개별사안으로 접근해야 하나? 아니면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역사적 범주로 설정해 진상조사와 합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가. 물론 피해자 개인마다 차이는 있다. 그러나 위안부할머니들 그 누구도 개별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하라’는 것이 한결같은 요구였다. 현재 한·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위안부합의 역시 지난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운동, 3·1운동,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그 어떤 역사적 사건도 개별적으로 파편화해 접근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미나에서 1947년 3·1발포사건이나 현기영 선생의 ‘순이삼촌’ 배경이 됐던 북촌학살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4·3사건에서 조망해 ‘누가’ ‘왜’ 제주도민들을 억울한 희생자로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70주년을 맞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야당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제주도민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1999년 여야합의로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에 여러 지적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칫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4·3흔들기’ 논란이 또 재현될까 우려된다는 시각을 곱씹었으면 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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