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국회에 도의원 예비후보 ‘발 동동’
무책임한 국회에 도의원 예비후보 ‘발 동동’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25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도의원 증원안 국회서 발 묶여 선거구 6곳 혼선 불가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다음 달 2일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문제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열리지 못했고 여야 대치국면으로 인해 국회는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제주도의원 증원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100여 일 남겨둔 다음 달 2일부터 제주도의원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제주도의원 증원안’을 비롯해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일정대로 진행하되 광역의원 정수가 증원되는 곳은 관련법 개정 절차 완료 후 변경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광역의원 증원안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의원 증원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23일 국회 헌정특위 회의는 이날 오전 여야 3당 간사들이 비공개 협상에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광역의원 증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의원 증원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 간 갈등이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인해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여야의 극적 타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제주도는 바로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제6·9선거구를 분구해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의원 증원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도의회가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4개 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합병해 29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안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합병이 계획된 선거구는 제2·3선거구와 제20·21선거구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다음 달 2일 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 이전에 매듭짓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분구 또는 합병이 예고된 해당 선거구 6곳 모두 선거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해당 선거구로 도의원선거 출마를 결심한 예비후보군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혼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