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운송지연 시효 지나 배상 못 받아”
“삼다수 운송지연 시효 지나 배상 못 받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2.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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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도개발공사 제기 손해배상 소송 각하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4년 전 발생한 삼다수 제품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물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에 정해진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등의 판매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2011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한 물류회사들과 물류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선박 수리 등으로 물류 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대체운송비를 지출해 물류난을 해소한 뒤 2016년 12월 물류업체를 상대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을 들어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개발공사는 “물류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단순한 물류운송 외에 물류관리, 재고관리 등을 포함하는 계약으로 단순히 해상운송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컨소시엄과 체결한 계약은 원고의 생산공장에서 원고가 지장하는 장소까지 물류를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운송계약에 해당한다”며 “손해의 배상에 대해 상법상의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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