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장해야 할 '농민의 기본권'
우리가 보장해야 할 '농민의 기본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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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최근 제주지역에 닥친 폭설과 한파 피해와 관련해 ‘농민헌법’ 제정 운동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농협과 농민단체 등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민의 기본 소득과 관련한 농민의 기본권 등을 헌법에 담기 위한 운동에 나선 것이 오래 전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도대체 왜,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줘야 하나?”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런 운동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일부 농민들조차도 이런 비판에 동조한다.

하지만 농민헌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명료하다. 지금 이런대로라면 대한민국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이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농사를 접거나 농촌을 떠나 결국 도시 난민이나 도시 빈민이 된다. 한 마디로 이 문제는 도시 문제만이 아니다. 농촌의 문제가 농촌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의 문제, 국가적·지역적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금 농민들은 ‘농민헌법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전국 농민들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

한편 농협에서는 농업의 기능을 헌법에 담아내자는 전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 끝에 100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헌법에 담을 구체적인 문구를 성안해 헌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 남아 있다. 헌법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적시하느냐가 앞으로 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실마리가 된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으로 헌법 개정 이후 하위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가 변하고 나아가 농민들 삶까지 변화될 수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경자(耕者)유전 실현을 위한 농지 제도의 혁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등 헌법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원회가 농민권리 선언을 논의하듯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농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개방의 파고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농촌·농민은 위기에 봉착한 지 이미 오래다. 이번 헌법 개정이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회다. 농민들의 총의를 모아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딛고 농민헌법을 완성해야 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제주를 찾아 ‘농민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한다. 여권이나 야권이나 농민이 국민이 2%밖에 안 된다고 농민의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나 지역의 공동체 안녕은 농민과 도시민의 농도(農都) 상생에 있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천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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