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지역현실 미반영…과세자주권 필요”
“보유세, 지역현실 미반영…과세자주권 필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25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24일 개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공시가격 및 보유세 제도로 인해 사회적약자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음에 따라 과세자주권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김현아 국회의원실은 지난 24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제주도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오히려 저가주택을 보유한 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유세 인상의 핵심인 부동산공시가격은 복지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축으로,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증세하면 복지대상들이 오히려 복지에서 탈락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제주도의 경우 조정되지 않은 실거래 가격, 즉 투기가격으로 보유세를 결정할 위험이 있는 주택공시가격의 산정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현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과세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부동산 공시가격 급증세로 인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소득정액 100만원 미만으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대상자였던 A씨는 2017년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그가 소유한 대지면적 122㎡, 건물면적 50㎡의 4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A씨 소유 주택 공시가격은 2015년 2.7% 증가한 뒤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0.4%, 22.2% 급증했다.

정 교수는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주거급여의 혜택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재산세 상승, 주거급여 혜택 상실,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과표를 결정하고 시장급등현상을 파악해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나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과세자주권이 있어 각 지자체가 스스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도지사는 “도내 실정에 맞는 과세자율권 확보와 보유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라며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