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귀포 하수중계펌프장 사고 수사 집중
경찰, 서귀포 하수중계펌프장 사고 수사 집중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2.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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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안전 수칙 이행 여부 최대 관점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유해가스 질식사고로 감독공무원 한 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관계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태흥1리 하수중계펌프장 유해가스 질식사고와 관련 관계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나타날 경우 관련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태픙1리 하수중계펌프장 약 3m 아래에 있는 맨홀에서 배관 교체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무원 2명과 근로자 4명 등 모두 6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쓰러진 근로자를 구하던 공무원 부모씨(46)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4일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건 당일 근로자들이 산소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착용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관련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안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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