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농협 조합원 대상 복지사업 신청 접수
대정농협 조합원 대상 복지사업 신청 접수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8.02.2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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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CCTV지원..다음 달 16일까지

[제주일보=지유리 기자] 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은 조합원 편의를 위한 복지사업인 장학생과 농산물도난예방 CCTV지원사업을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장학생의 경우 실제 납입한 등록금 이내에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총 50명에게 지원한다. CCTV설치 지원은 농협 지원 50%와 농가부담 50%의 조건으로 5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자격 조건으로는 장학생은 대정농협의 조합원 자격 취득 후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해야 하고 CCTV 설치 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조건이어야 한다.

문의=794-8501.

지유리 기자  geena6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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