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주산 닭고기에 대한 등급 판정 수수료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가금류 도계업체 가운데 등급판정 시행업체인 한라육계영농조합과 한라씨에프엔 등 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닭 500만 마리에 대해 1마리당 10원씩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정성과 품질성이 증명된 우수한 제주산 닭고기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그동안 도내 도계장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가운데 절반 가량이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라육계영농조합과 한라씨에프엔 두 곳에서 도계된 닭 824만8000마리 중 44.4%인 366만5000마리가 등급판정을 받아 주로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및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 등에 납품됐다. 반면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는 시장과 식육점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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