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소홀해서는 안 될 낚시어선 조례안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될 낚시어선 조례안
  • 뉴제주일보
  • 승인 2015.11.17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사고가 있은지 2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제주도는 스쿠버다이버 등 해양레저 관광객을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 이번 개정안을 주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회 이슈가 됐던 세월호와 돌고래호의 사고와 그 수습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했던 바가 컸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세월호의 사고가 있은지 1년 5개월 만에 발생한 제주 추자도의 돌고래호 사고는 세월호의 재판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과 거짓 신고된 탑승인원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낚시어선 이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스쿠버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이 가능한 ‘낚시어선 이용 등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중 제주도의회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내년 1월 25일에 발효된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레저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어민들의 어업의존도가 해마다 떨어져 어업소득이 불안한 상태에서 낚시어업은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낚시어선들의 스쿠버다이버 운송은 불법이 되고 있어 이를 양성화하는 대신에 안전시설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본다.

우려되는 것은 역시 안전이다. 개정안을 보면 도(道) 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 즉, 스크류 안전금속(철)망과 출수 사다리 등을 설치하고 반드시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지난달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승객 13명 이상 승선할 경우 선원 1명을 2명으로 늘려 선장은 운항에만 전념토록 하는 한편 승선자 명부를 승객이 직접 작성하고 안전운항수칙 포스터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존 낚시어선에는 이번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 외에도 구명설비와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에서도 보듯이 아무리 안전규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선장(원)이나 승객 그리고 관련기관의 철저한 안전의식 없이는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선원과 승객의 음주행위이다. 안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은 모두의 준법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