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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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일보] 제주시는 2018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및 현수막 없는 날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2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첫째,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을 이용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둘째, 불법 벽보 및 전단(대부명함)에 대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불법 벽보, 전단을 수거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은 장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1인당 월 20만원이 보상된다.

지난해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총 23만7765건을 수거해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셋째, 현수막 없는 날을 운영하여 공공 현수막 제작시에는 게시 기간을 표시하도록 경찰관서 및 각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 기간 만료 및 명시되지 않은 공공현수막을 과감히 철거한다.

넷째, 광고물 지킴이로 하여금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다섯째, 연 2회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평가하여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수막 3만7755건, 벽보 11만3940건, 전단 30만2324건 등 총 45만9092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결과 분양 및 공연 홍보를 위해 현수막,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해 15건의 형사고발과 5건, 2억15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달 31일 현재 불법 광고물 총 1만6671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분양 및 업체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2건, 556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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