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행위 게스트하우스 무더기 적발
제주서 불법 행위 게스트하우스 무더기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2.2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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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식음료 제공에 요금표 없이 배짱 영업 벌여
도내 게스트하우스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허가 없이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분별한 음주 파티 등 변칙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스트하우스 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주류 및 음식을 제공한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6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적게는 1만5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위생법상 어떤 식품을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이 중에는 투숙 중인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또 신고한 내용과 다른 면적 및 장소에서 음식류를 제공한 게스트하우스 1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더해 농어촌민박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민박 요금표를 개시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2곳과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건물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게스트 1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해, 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인증하는 ‘안전 인증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려 하는 것을 손님 스스로가 불법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사양하거나 112신고를 한다면 무분별한 음주 파티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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