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우수 조례’ 단체대상 수상
제주도의회 ‘우수 조례’ 단체대상 수상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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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우수 조례를 발의한 단체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충남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부문에서는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이 발의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부문에서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황국 부의장(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장려상을 차지했다.

고충홍 의장은 “이번 우수조례 대상 및 우수상 등을 수상한 것은 도의회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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