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밤샘주차 급증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급증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2.21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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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01대…전년 비해 56% 늘어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시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용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모두 2041대로 2016년 1308대에 비해 56% 급증했다.

차종별로는 화물자동차가 871대로 가장 많았고, 버스 607대, 렌터카 221대, 택시 211대 등의 순이었다. 제주시는 1427대에 대해 과징금 1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614대는 다른 시·도로 통고처분했다.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갖추고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상당수 차량들이 이를 어기고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밤샘 주차는 유가 상승으로 차고지까지 오고 가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집 근처에 주차해서 편하게 차량을 사용하려는 개인편의주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는 상습민원 발생지역 96곳에 대해 주 1회 정기단속을 벌이는 한편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불시단속을 벌여 밤샘주차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은 전세버스·일반화물·렌터카는 20만원, 개별화물·버스·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교통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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