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2명 성폭행 10대 실형
친동생 2명 성폭행 10대 실형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2.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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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여동생 2명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저지른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식구들이 밖에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해 집에서 자신보다 3살, 4살 어린 여동생 2명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과 피해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의 의견은 “주요 피해사실이 대부분 잘 나타나고 있어 거짓을 지어내어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구체적이고 특정 정황이나 상황이 나타나 사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A군은 미성년자여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됐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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