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난 주범 렌터카 도지사 직접 ‘제한’
제주교통난 주범 렌터카 도지사 직접 ‘제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2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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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22일 국회 상임위 통과 전망
법 통과시 꽉 막힌 제주도로 숨통 트일듯…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주지역 교통체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렌터카 차량의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하는 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제주지역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이 지난해 연말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주지역에서 운행되는 렌터카가 해마다 2만대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 환경오염까지 유발해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렌터카를 비롯 차량운행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며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 제주도지사에 이양하고 있으나 제주본섬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차량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적용범위를 제주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등 차량총량과 관련 수급계획 수립을 도 조례로 수립, 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 의원의 법안은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차량총량의 적용대상을 렌터카에 한정, 전세버스는 제외시켰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지역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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