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육아휴직‧실직땐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교육부, 육아휴직‧실직땐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8.02.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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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육아휴직과 실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년도에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서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상환 유예가 가능해졌다.

또 상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면 이 금액만큼을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한 대출자의 원리금 체납과 연체금 부과 등이 줄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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