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광고물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과 벽보,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제주시는 이에 더해 집중호우 및 강풍 시 탈락이 우려되는 간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리해 학생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고정 광고물 9건, 현수막 2647건, 벽보 9853건, 전단 4166건, 에어라이트 14건 등 1만6671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이 중 분양 및 홍보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체 1곳을 형사고발했고 다른 업체 2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려 5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