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감면 4억 여원 추징 과세예고
고액 세금감면 4억 여원 추징 과세예고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8.0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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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투자진흥지구ㆍ창업중소기업 등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서귀포시는 투자진흥지구와 창업중소기업 등 고액 감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처음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중소기업 75개소가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126건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18건)에서 4억4300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했다. 추징 사유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서귀포시는 세무조사 과세대상 업체에 대해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을 25억원으로 계획하고 4월부터는 고액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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