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지하수 행정, 신뢰도 추락 자초
허술한 지하수 행정, 신뢰도 추락 자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20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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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50건 중 35건 민원조정 결과 무효...짠물 목욕탕 허가 취소했다 행정소송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관련 허술한 처분으로 행정 신뢰도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

지하수 연장허가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동의서 첨부 등에 허점을 드러낸 결과 허가 취소(원상 복구) 처분이 민원조정을 통해 무위가 되는가 하면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한 목욕탕들을 놓고 허가 취소와 유예란 엇갈린 처분을 내렸다가 논란 끝에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하수 연장허가 과정에서 원상 복구 처분을 받은 50건에 대한 민원조정이 열렸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중 35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들 지하수는 대부분 연장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들로, 민원조정위는 지하수 허가 만료기간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인정했다. 지하수 관정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 토지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나 토지주가 다수일 경우 개별 동의서를 전부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지하수 허가 취소를 어설프게 처리했다가 민원조정을 통해 무효가 된 셈이다.

앞서 제주도는 목욕탕 짠물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을 내렸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A목욕탕과 제주시 B목욕탕과 C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염소이온농도 기준치(250㎎/ℓ)를 초과했지만 A목욕탕에 원상복구 처분을 내린 반면 B목욕탕과 C목욕탕에는 6개월 뒤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마저도 기준치를 넘었지만 처분을 유예했다.

A목욕탕 업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수 연장허가와 관련, “지하수 허가기간 만료에 대해 그동안 1차례만 고지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전에 1차례 알린 뒤 1개월 정도 남을 때 재차 알릴 계획”이라며 “동의서 문제는 필요할 경우 공증각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염소이온 초과 목욕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선 “지하수 수질기준 규정 상 염소이온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직원들이 서로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지하수 연장허가 등의 과정에서 총 90개 공을 원상 복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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