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소중한 내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제주일보
  • 승인 2018.02.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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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봉 농협은행 서귀포시청출장소 지점장

[제주일보]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378건, 피해액은 34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에서도 지난달 8일 사채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60대 여성고객이 약 3500만원 상당의 정기적금과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중도해지하려고 출장소를 방문했다. 직원이 용도를 문의하자 고객님은 안절부절한 상태로 불안해 하며 자녀가 사채업자에게 큰 돈을 빌려 갚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특히 사기단은 피해자와 휴대폰 통화를 연결한 상태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전화신고를 했고 수사전담팀이 내점해 고객님을 경찰서로 모시고 갔다. 고객님은 자녀가 무사히 잘 있다고 전화통화를 한 후에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 했다는 것을 알고 예방해준 농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협은행은 평소에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고객께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보관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위와 같이 유사한 전화를 받을 경우 바로 경찰청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설마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겠지!’ 라는 자신감은 절대 금물이다. 60대이상 고령자 뿐만 아니라 30~40대의 젊은 세대들도 전체 사기피해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받으면 정신이 없어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니 사전 예방만이 소중한 나의 자산을 보호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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