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방역제도 운용
수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방역제도 운용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2.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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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학박사/논설위원

[제주일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거점 방역 초소가 운영되고 방역복 차림의 방역 인력들이 해당 지역 출입 차량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나 실제 모습들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관계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가축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에 처음 제정되어 운영돼 오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수산분야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유사한 개념과 목적으로 2007년 12월에 공포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라는 방역 제도가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운용되고 있다. 이 법에는 축산 분야와 마찬가지로 양식생물에 대한 방역 부분뿐만 아니라 해수 및 담수 자연수계에 어류 등을 방류하는 경우와 수산식물에 대한 부분까지 폭 넓게 포함하고 있는데, 자원 조성을 위해 어류나 패류 등을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정 질병에 대하여 방류 전에 검사 후 건강한 수산생물에 한하여 방류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류 수산생물에 대한 사전 질병검사는 자연계에 대한 방역 관리가 곧 자연수계의 질병 전파 방지와 더불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가두리 양식장을 비롯해서 육상 양식장으로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부분까지도 이 법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축산 분야의 수의사에 해당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제도가 만들어져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산생물질병관리법과 별도로 지자체 조례로 추가적인 방역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제주도 내외로 반·출입되는 수산 종자에 대하여 질병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 분야 방역 제도는 일본, 노르웨이, EU 등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진 외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운용으로 무분별한 수입 차단과 이를 통해 자국의 수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방역 제도의 시행은 외국의 수산물 수입 검역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대국에 확인시킴으로써 신뢰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방역 제도의 시행은 과거에 없던 부분이 새롭게 이루어짐으로써 불편하거나 생소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건강한 수산생물 생산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소비는 2014~2016년 기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3.5~59.9 ㎏으로 매년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해조류 포함)이 59.4%라고 발표하였다.

2015년 세계양식생산량은 7660만t(해조류 제외)으로 세계수산물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생산량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세계 양식 생산량은 2030년까지 9320만t 수준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2016년 세계 평균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는 20.3㎏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 비해 0.6㎏ 증가되었다.

양식 분야의 경우 수산 백신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2006년 처음 도입되어 아직은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산방역 분야가 제도적 측면이나 기술적 차원에서 역사가 아직은 짧으나 지속적 제도의 발전, 방역 기술의 개발, 관련 종사자들의 방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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