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영농어업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업과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전업 농어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출산(예정) 증명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도우미는 가사일을 제외한 영농(어) 작업을 대행한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3억1500만원(지방비 2억5000만원, 자부담 6500만원)을 투입, 50명의 출산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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