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이달 내 지정.고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이달 내 지정.고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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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행정절차 상 하자 없도록 만전 추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한 차례 미뤄진 제주지역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이달 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양돈장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는 지난달 29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양돈농가 및 관련 단체‧기관 의견이 폭주하면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연기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양돈농가 등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비해 행정절차 상 빈틈이나 하자가 없도록 반대의견 등을 꼼꼼히 검토해 일일이 답변서를 보낸 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양돈농가 등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즉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달 5일 96곳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발표한 후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9건이 접수됐다. 이들 의견 중 477건(99.6%)이 반대 내용이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일부 양돈장이 축산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인근지역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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