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칙 93% 학생 사생활 침해 규정 운영”
“중‧고교 학칙 93% 학생 사생활 침해 규정 운영”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8.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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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주 등 17개 시‧도 136개 학교 조사 결과…학생인권 보장 권고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제주를 비롯해 전국 초‧중학교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담긴 학교규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136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9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경우도 각각 83.1%, 80.1%에 달했다.

성별이나 종교,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이 포함된 학교는 19.1%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칙 재‧개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교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라고 굥육부에 권고했다.

또 시‧도교육감에게는 각급 학교의 학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는 17개 시‧도별로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6개교씩 총 136개 학교의 학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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