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해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2.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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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언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대상을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모든 소방점검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과 민간의 자기책임 원칙 아래에서 탄생한 제도”라며 “건물관계인으로부터 점검을 의뢰받은 민간소방시설 점검업체가 해당 건물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소신껏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입법조사관은 이어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전 통보 후 조사를 실시하는 데다 표본도 작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 입법조사관은 또 “현재 자체점검의 대상 선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규모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자체점검대상을 구분하고 점검 횟수 등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 입법조사관은 소방시설 점검결과 신속 처리, 사전예고 없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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