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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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석주)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이 지급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예 비례해,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자금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법은 현급 지급 또는 사회보헙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문의=1588-0075(근로복지공단) 또는 1350(고용센터).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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