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가 발생 없을 경우 21일 이동제한 해제
AI 추가 발생 없을 경우 21일 이동제한 해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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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AI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21일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죽은 왜가리 1마리에 대한 AI 바이러스 정밀검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당국이 이곳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긴급 예찰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예찰지역 내 17곳 농가가 사육 중인 가금류 43만56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됐다.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나 AI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제주도는 시료채취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21일이 경과하는 20일까지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21일에는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AI 전수조사를 거쳐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닭은 간이검사가 진행되고, 오리는 항원검사가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조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방역대 내 가금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AI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 다시 닭과 오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구좌읍과 성산읍 등 철새도래지 일대에서 AI 바이러스가 4차례 검출됐다. 그 중 3차례는 고병원성, 1차례는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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