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요구르트' 대장균 기준초과...긴급 회수
'딸기요구르트' 대장균 기준초과...긴급 회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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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축협 유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좋은 발효 딸기요구르트(농후발효유)’를 위해축산물로 지정해 긴급 회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위탁검사 결과 이 요구르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기 때문으로, 회수 대상은 지난 9일 제조된 것들이고 유통기한은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이다.

제주도는 해당 요구르트를 구입한 소비자는 업소로 반환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한 후 회수 영업자인 제주축협 유가공공장으로 반품하는 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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