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안 국회처리 28일로 또 ‘연기’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국회처리 28일로 또 ‘연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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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 여야3당 회동해도 접점 못찾고 권성동 법사위 파동 장기화
코앞 닥친 3월2일 도의원 후보등록 감안, 28일 국회본회의 처리 관측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가 여야 입장차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온 가운데 19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여야 3당 간사가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나 당초 기대를 모았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또 한번 국회의 ‘늑장 처리’ 행태에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헌정특위는 지난 6일 열린 상임위를 5분만에 정회한 뒤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의 후속 조치로 19일 여야 3당 간사 간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헌정특위에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제주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2월 빈손국회로 3월 임시회 소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까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회가 2월 마지막 본회의일인 2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 가능성을 감안, 당초 안건 상정이 예고됐던 ‘제주도의원‧교육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해놓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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