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월동무 농가에 평당 1680원 추가 지원
동해 월동무 농가에 평당 1680원 추가 지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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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폭설 피해 특별지원대책 추진...온주밀감 가공용 수매가격-만감류 경영비 50% 지원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한파와 폭설 피해를 본 월동무와 감귤 농가 등에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폭설‧한파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언피해(동해) 월동무를 폐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대파대금 외에 2017년산 시장격리사업단가의 60% 수준인 3.3㎡당 1680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 경영자금과 관련해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재해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이차보전방식을 통해 농가에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언피해 노지온주밀감을 폐기할 경우 2016년 한파피해 당시 지원기준을 적용해 가공용감귤 수매가격(1㎏당 180원)을 지원한다. 만감류의 경우 경영비의 50% 가격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시설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시설복구비 외에 연리 0.9% 농어촌진흥기금(3년 거치 5년 상환)을 특별 지원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월동무와 감귤류 외 언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편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복구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로 농작물이 언피해를 입어 농가가 실의에 빠져있다”며 “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있도록 신속한 특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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