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먹는샘물 증산안, 도의회서 철회
한진 먹는샘물 증산안, 도의회서 철회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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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4일 358회 임시회 폐회…'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철회 동의의 건' 가결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속보=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지하수 먹는샘물 증산 시도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본지 2018년 1월 26일자 1면 보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철회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도의회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를 요청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법제처로부터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증산은 제주특별법 상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서를 반려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본회의 안건 상정 문턱까지 갔다가 상정 보류되는 등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빚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대형 카지노화에 따른 사행산업 확산 논란 등을 낳은 ‘랜딩카지노업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맞물려 카지노 면적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제주도가 상정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고충홍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전 도민이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원하는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정수 2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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