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시설로 변질된 농어촌민박
불법 숙박시설로 변질된 농어촌민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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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14일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민박 가운데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대규모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농어촌민박업, 휴양펜션업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건전한 육성을 위해 도입된 관련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실시됐다.

감사결과 도내 농어촌민박 3299곳, 휴양펜션업 97곳 중 시정(기타) 13건, 주의(기관주의) 16건, 권고 1건, 통보 16건 등이 지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민박의 불법 숙박영업, ‘쪼개기 허가’ 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A업자는 22개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한 뒤 7개 동은 각각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머지 14개 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같이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곳은 제주시 233개동·서귀포시 165개동 등 총 398개동·3만2714㎡가 적발됐다.

또 ‘연면적 230㎡ 미만의 1개 주택’ 조건에 맞춰 각각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은 다수의 주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2개동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지정받아 운영 중인 곳은 23곳, 타인 명의로 지적받은 곳까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162개동이 적발됐다.

농어촌민박 건축물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곳도 46개동·3077㎡에 이르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소관 행정시장과 읍·면장에게 적정한 행정조치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182곳이 적발됐으며, 변경 승인 불이행, 등록기준 위반 등 위반행위가 드러난 휴양펜션업 62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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