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지원제도 보완 요구 잇따라
일자리 안정 지원제도 보완 요구 잇따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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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간담회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등도 현실적인 문제로 쉽게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기간 연장,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체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도내 경제·노동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월급 190만원은 도내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사대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일자리 지원 정책 신청이 저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열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장은 “업체들에게 지원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안내하는 현장지도가 필요하다”며 “업체별로 맞는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영민 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은 “하루매출이 150만원 이하인 음식점은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출이 많으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업체 입장을 전했다.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업종별 이슈를 파악해 데이터를 구축해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들을 실제로 실행해 나갈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용우 제주한라대 총학생회장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편적으로는 좋지만 당장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청년들에게도 일자리 지원 대책을 홍보해 이를 사업주와 공유하며 확산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우용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까지 제대로 안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체가 신규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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