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장 내 레미콘 공장 건축 허용 '논란'
토석채취장 내 레미콘 공장 건축 허용 '논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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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보류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4차회의 전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토석채취 사업장에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원 대표발의로 마련된 가운데 지역주민 건강 문제, 법적 실효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는 13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과 이에 대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서동광리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심사 보류됐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레미콘·아스콘 공장 건축을 생산관리지역 내 토석채취허가 지역에 한정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비공장을 자역녹지지역 내 제한적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제주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 및 하수도 설치기준 적용을 제외해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안 되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주민들은 진정의 건을 제출해 레미콘 공장 불허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생태보전지구 1·2등급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서동광리 주민들은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레미콘·아스콘 공장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서 1㎞로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의원들은 레미콘·아스콘 공장 건축 기준 완화에 대해 법적 실효성 등을 제기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토석채취사업은 채취 물량과 사업기간, 원상복구계획 등이 다 포함되는데 해당 조례안대로라면 산지관리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정성호 제주도 산림휴양과장도 “상위법 상 채석장을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다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최근 축산분뇨 무단방류 문제도 있었는데 국가 및 제주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공공하수관로 연결 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게 맞느냐”며 “기존 정비공장 사업장만 이전을 가능하게 하면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조례안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레미콘 공장이 취락지구와 가까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방법이 없는지, 읍·면지역의 1차산업 종사자들의 건축행위 규제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은 단기 정책으로 올해로 종료된다”며 “이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여성복지복합건물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입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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